"피해 교사가 처벌 원하지 않아"…교사 폭행 혐의 학생 불송치

경찰이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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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학생 A군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 교사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내린 결정이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A군은 지난 4월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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