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체납자 추적, 일제 정리기간 추진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졌다.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일제 정리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좀 더 세밀한 총력을 기울이고, 이 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보험금 등의 재산압류와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된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은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 정리 기간을 1개월 더 확대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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