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졌다.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일제 정리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좀 더 세밀한 총력을 기울이고, 이 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보험금 등의 재산압류와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된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은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 정리 기간을 1개월 더 확대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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