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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월1일부터 구리 반제품·파생상품에 50%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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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문 서명…음극재·양극재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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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포고문에는 구리로 제작된 반제품과 파생제품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관세는 구리로 제작된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 튜브 등 반제품뿐 아니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다량 사용하는 파생제품에도 적용된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비(非)구리 성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별도의 관세가 매겨진다.


반면 구리 원료 및 폐구리에는 50%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품목은 국가별 상호관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백악관이 명시한 구리 원료에는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matte), 음극재, 양극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음극재 및 양극재는 이번 구리 관세 부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문을 통해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구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시행도 지시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자국 내에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했으며 미국산 구리 원재료의 내수 판매 비중을 2027년까지 25%, 2029년까지 40%로 확대하도록 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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