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포고문에는 구리로 제작된 반제품과 파생제품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관세는 구리로 제작된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 튜브 등 반제품뿐 아니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다량 사용하는 파생제품에도 적용된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비(非)구리 성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별도의 관세가 매겨진다.
반면 구리 원료 및 폐구리에는 50%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품목은 국가별 상호관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백악관이 명시한 구리 원료에는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matte), 음극재, 양극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음극재 및 양극재는 이번 구리 관세 부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문을 통해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구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시행도 지시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자국 내에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했으며 미국산 구리 원재료의 내수 판매 비중을 2027년까지 25%, 2029년까지 40%로 확대하도록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