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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문화, 국가가 지켜야"…野김미애, 해녀어업 보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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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8년새 4011명→2623명 급감
김미애 "단순 어업인 아니라 韓여성 상징"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인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제주도 한경면 해안의 해녀 석상 뒤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 한경면 해안의 해녀 석상 뒤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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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등장한 해녀 '전광례'와 딸 '오애순'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해녀의 현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 중에서 전광례는 해녀로 평생 바다에 의지해 살아왔지만 딸에게는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한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해녀 인구는 2016년 4011명에서 지난해 2623명으로 급감했다. 60세 이상이 90%에 달할 만큼 고령화도 심하다.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녀 수당과 신규 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 어업 장비 구입·임차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녀들이 자주 겪는 잠함병 등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국가가 보조하고, 은퇴한 고령 해녀에게는 건강검진, 생활보조금,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외에 해녀어업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미애 의원은 "해녀는 단순한 어업인이 아니라, 바다와 생명을 나누며 살아온 한국 여성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전통을 품고 있는 존재"라며 "해녀 관련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녀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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