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인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등장한 해녀 '전광례'와 딸 '오애순'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해녀의 현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 중에서 전광례는 해녀로 평생 바다에 의지해 살아왔지만 딸에게는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한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해녀 인구는 2016년 4011명에서 지난해 2623명으로 급감했다. 60세 이상이 90%에 달할 만큼 고령화도 심하다.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녀 수당과 신규 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 어업 장비 구입·임차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녀들이 자주 겪는 잠함병 등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국가가 보조하고, 은퇴한 고령 해녀에게는 건강검진, 생활보조금,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외에 해녀어업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미애 의원은 "해녀는 단순한 어업인이 아니라, 바다와 생명을 나누며 살아온 한국 여성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전통을 품고 있는 존재"라며 "해녀 관련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녀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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