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協, 인터넷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점검 착수
온라인 광고 유통경로 점검
"정책 사칭·허위광고 차단"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두 달간 인터넷 불법사금융 광고 집중 실태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포털,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중 대부업등록 번호가 누락됐거나 등록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의 불법사금융 광고를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 표현으로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신불자 대출 가능' '카카오톡 1:1 상담' 등 접근성을 강조해 소비자 경계를 허무는 유형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블로그·게시글에 삽입된 광고, 기사 형식을 가장해 신뢰를 유도하는 사례,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한 우회 광고 방식 등도 함께 점검한다.
협회는 수집된 광고 중 불법사금융업자로 의심되는 사례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협회는 불법광고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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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협회장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로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구분이 어려워져 금융취약계층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협회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불법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대부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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