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두 달간 인터넷 불법사금융 광고 집중 실태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포털,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중 대부업등록 번호가 누락됐거나 등록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의 불법사금융 광고를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 표현으로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신불자 대출 가능' '카카오톡 1:1 상담' 등 접근성을 강조해 소비자 경계를 허무는 유형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블로그·게시글에 삽입된 광고, 기사 형식을 가장해 신뢰를 유도하는 사례,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한 우회 광고 방식 등도 함께 점검한다.
협회는 수집된 광고 중 불법사금융업자로 의심되는 사례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협회는 불법광고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정성웅 협회장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로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구분이 어려워져 금융취약계층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협회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불법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대부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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