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보고서도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를 포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가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 장관의 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26일) 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24일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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