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를 포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가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 장관의 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26일) 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24일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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