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오광록 광주 서구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화재 피해 규모 따라 최대 400만원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중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중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조례안은 예고없이 발행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타법령에 따른 지원이나 화재보험금을 받는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적용 범위 규정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4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 ▲부정수급시 환수규정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예상치 못한 화재에 화재보험 미가입이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조례 재정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행정의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