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중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예고없이 발행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타법령에 따른 지원이나 화재보험금을 받는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적용 범위 규정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4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 ▲부정수급시 환수규정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예상치 못한 화재에 화재보험 미가입이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조례 재정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행정의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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