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이상 폭염 작업 때는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해야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 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 조치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해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노동자가 체감 온도 31도 이상의 작업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때 사업주는 실내와 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해 가동해야 한다. 작업 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와 주기적인 휴식 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도 해야 한다.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단, 재난 수습 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이나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작업 등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작업의 경우 노동자 체온 상승을 줄일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 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 장구를 지급, 착용하게 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둬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이 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35도 이상의 폭염 작업 때는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
38도가 넘어가게 되면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 재난 및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 조치 작업 외의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민감군을 상대로 옥외 작업을 제한하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 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 노동자 다수 고용 등의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개소를 상대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 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지도,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일하는 사람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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