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 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 조치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해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노동자가 체감 온도 31도 이상의 작업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때 사업주는 실내와 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해 가동해야 한다. 작업 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와 주기적인 휴식 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도 해야 한다.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다.
단, 재난 수습 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이나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작업 등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작업의 경우 노동자 체온 상승을 줄일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 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 장구를 지급, 착용하게 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둬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이 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35도 이상의 폭염 작업 때는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
38도가 넘어가게 되면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 재난 및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 조치 작업 외의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민감군을 상대로 옥외 작업을 제한하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 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 노동자 다수 고용 등의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개소를 상대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 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지도,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일하는 사람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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