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위장전입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위장전입을 한 목적이 인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부부가 2020년 전북 순창군으로 이전한 주소가 인근 농지 매도자인 박모씨와 주소가 동일하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허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한 것은 불찰이었던 것 같다. (해당 주소에) 살지 않은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모씨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동네 이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씨가 2021년 1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소재 농지를 취득했는데, 거래 불과 2개월 전인 2020년 11월 정 후보자 부부가 토지 매도자인 박모씨의 주소로 이전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영농거리가 멀면 (토지 매입이) 안 되니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위해 가까운 곳으로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며 "(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대지를 사는 것이 합리적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 (농지에서 거리가 먼) 전주에서라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지 600평은 집을 짓기 위해 산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소멸 때문에 귀향·귀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지자체에서 (귀향해)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게 일반 농지의 대지 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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