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위장전입, 불찰" 인정…농지法 위반 의혹은 부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위장전입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위장전입을 한 목적이 인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4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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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부부가 2020년 전북 순창군으로 이전한 주소가 인근 농지 매도자인 박모씨와 주소가 동일하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허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한 것은 불찰이었던 것 같다. (해당 주소에) 살지 않은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모씨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동네 이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씨가 2021년 1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소재 농지를 취득했는데, 거래 불과 2개월 전인 2020년 11월 정 후보자 부부가 토지 매도자인 박모씨의 주소로 이전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영농거리가 멀면 (토지 매입이) 안 되니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위해 가까운 곳으로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며 "(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대지를 사는 것이 합리적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 (농지에서 거리가 먼) 전주에서라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지 600평은 집을 짓기 위해 산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소멸 때문에 귀향·귀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지자체에서 (귀향해)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게 일반 농지의 대지 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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