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의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밤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 B씨(26)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B씨 얼굴에 콜라와 국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맥주잔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네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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