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 10분이면 꼬실 수 있어" 지인에 주먹 휘두른 20대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의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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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28일 밤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 B씨(26)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B씨 얼굴에 콜라와 국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맥주잔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네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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