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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10% 수익"…경찰, '폰지 사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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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수익금을 준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또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기'한 폰지 사기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B씨는 투자금이 입금되자 C씨에게 '투자자 5명을 구해와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최근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톡방에 '대표 A씨가 주식·병원 관련으로 구속돼 플랫폼이 일시 정지됐다. 고소·고발이 1건이라도 있으면 회장이 보석으로 나올 수 없고, 회사 정상화는 어렵다'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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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 전경.

광주북부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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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수익금을 준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또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기'한 폰지 사기(다단계 사기)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서는 경남 창원 소재 'U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 등을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A·B씨는 피해자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은 뒤, 또 다른 피해자를 모집하게 하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본인을 투스타 직급(200여명의 투자자 관리감독자)으로 소개한 B씨는 광주·전남지역에서 '5년간 매월 1회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는 지난 2월 6,000여만원을 'U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입금했으나, 수익금은 1개월에 4차례 분할 지급(980만원)받는 데 그쳤다.

B씨는 투자금이 입금되자 C씨에게 '투자자 5명을 구해와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최근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톡방에 '대표 A씨가 주식·병원 관련으로 구속돼 플랫폼이 일시 정지됐다. 고소·고발이 1건이라도 있으면 회장이 보석으로 나올 수 없고, 회사 정상화는 어렵다'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U업체는 이같은 수법으로 전국에서 수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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