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수익금을 준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또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기'한 폰지 사기(다단계 사기)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B씨는 피해자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은 뒤, 또 다른 피해자를 모집하게 하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본인을 투스타 직급(200여명의 투자자 관리감독자)으로 소개한 B씨는 광주·전남지역에서 '5년간 매월 1회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는 지난 2월 6,000여만원을 'U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입금했으나, 수익금은 1개월에 4차례 분할 지급(980만원)받는 데 그쳤다.
B씨는 투자금이 입금되자 C씨에게 '투자자 5명을 구해와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최근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톡방에 '대표 A씨가 주식·병원 관련으로 구속돼 플랫폼이 일시 정지됐다. 고소·고발이 1건이라도 있으면 회장이 보석으로 나올 수 없고, 회사 정상화는 어렵다'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U업체는 이같은 수법으로 전국에서 수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