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바닥분수, 조합 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7월2일부터 8월5일까지 집중 점검을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5월 기준 도내 30개 시군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1073곳이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 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되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전체 1073곳 신규 신고시설(7곳)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9곳) 등 취약 시설 27곳은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합동점검 대상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다.
수질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 중지 및 초과사실 통보,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 후,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 충족하면 시·군에 통보 후 시설을 재개방하게 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민간이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에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관리대상이 확대된 이후, 신규 신고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7월2일부터 시작하는 수경시설 관리실태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12일 시군과 공공기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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