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 항소심도 승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김현민 기자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종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