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종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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