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도로운행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3일 완전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운행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우리나라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교통안전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수집·분석 ▲교통정보 수집·제공 ▲자율주행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설치 등 자율주행 관련 경찰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국민 생명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술 발전에 걸맞은 안전관리 체계와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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