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법적 뒷받침"

'자율주행자동차 도로운행법' 대표 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3일 완전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운행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우리나라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교통안전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등을 규정했다.


또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수집·분석 ▲교통정보 수집·제공 ▲자율주행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설치 등 자율주행 관련 경찰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국민 생명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술 발전에 걸맞은 안전관리 체계와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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