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육아시간 시간외근무 등 확대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에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 기준, 특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 시간외 근무 인정 ▲격려 휴가 확대(격무 종사 및 가정 친화 목적 등)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등 지방공무원 복무 및 휴가 부여 기준을 확대했다.
임 의원은 "의회사무국과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로 '생일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며 "실제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증가하는 행정 수요 속에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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