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육아시간 시간외근무 등 확대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에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 기준, 특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가 확대 적용된다.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서구의회 제공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서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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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 시간외 근무 인정 ▲격려 휴가 확대(격무 종사 및 가정 친화 목적 등)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등 지방공무원 복무 및 휴가 부여 기준을 확대했다.


임 의원은 "의회사무국과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로 '생일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며 "실제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증가하는 행정 수요 속에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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