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 의무적 적용 명시
투기과열지구 내 허가제 도입
자국민 역차별 해소 위한 장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는 데 반해 외국인이 오히려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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