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법률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는 데 반해 외국인이 오히려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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