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 가구 대상
충남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천안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중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국 이 정도였나' 15초 영상에 전세계 충격…뒤...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남들 10% 벌 때 난 20% 번다" 수익률 톱10 '싹쓸이'한 레버리지 ETF[재테크 풍향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9362441835_1770942984.jpg)











![[초동시각] '사스포칼립스'라는 할루시네이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910575615618A.jpg)
![[기자수첩]치안 수장들의 부재, 혼선은 누가 떠안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911212020142A.jpg)
![[정책의 맥]이제 어떤 주택을 공급해야 하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915154227494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