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천안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중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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