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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5천여만원 '부정수급'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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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준법의식 부족…환수 조치 예상 참작”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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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고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이를 복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 총 5,42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운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면서도 "부정 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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