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고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이를 복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 총 5,42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운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면서도 "부정 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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