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부터 6일까지…지역 상권 활성화·시민 편의 도모
교차로·횡단보도 등은 단속 계속
경북 구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황금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고정형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 유예 기간은 5월 3일 오전 9시부터 5월 6일 오후 6시까지로, 이 기간에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서 자유롭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 상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미시는 다만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황색복선 및 안전지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주행형 CCTV 및 안전신문고를 통해 단속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 같은 구간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연휴 기간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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