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황금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고정형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 유예 기간은 5월 3일 오전 9시부터 5월 6일 오후 6시까지로, 이 기간에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서 자유롭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 상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미시는 다만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황색복선 및 안전지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주행형 CCTV 및 안전신문고를 통해 단속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 같은 구간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연휴 기간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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