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18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충남 공주시는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이 단순한 혼인 장려를 넘어 지속가능한 출산 친화 도시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시민이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 원이 지급되며, 공주사랑상품권인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지급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지원은 중단된다.
최원철 시장은 "출산은 곧 지역의 미래다. 결혼장려금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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