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이 단순한 혼인 장려를 넘어 지속가능한 출산 친화 도시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시민이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 원이 지급되며, 공주사랑상품권인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지급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지원은 중단된다.
최원철 시장은 "출산은 곧 지역의 미래다. 결혼장려금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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