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 동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의 발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9일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시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동구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과 소비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상품권 발행 형태 ▲권면금액 ▲유효기간 ▲구매·보유 한도 ▲할인판매 등이다.
조례안은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대규모점포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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