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의 발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9일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시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동구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과 소비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상품권 발행 형태 ▲권면금액 ▲유효기간 ▲구매·보유 한도 ▲할인판매 등이다.
조례안은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대규모점포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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