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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트럭 운전하던 40대, 역주행 사고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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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던 40대, 중앙선 넘어 벤츠와 충돌
벤츠 운전자는 골절, 동승자는 사망

서울 봉천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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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준대형 트럭 렉스턴스포츠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7분쯤 관악구 봉천로에서 4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 1차로를 넘어 중앙 분리대를 치고 반대편 1차로를 주행하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20대 남성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이송됐고,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고 다음 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됐으나 치아 손상과 어깨 골절 등의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수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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