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천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준대형 트럭 렉스턴스포츠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7분쯤 관악구 봉천로에서 4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 1차로를 넘어 중앙 분리대를 치고 반대편 1차로를 주행하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20대 남성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이송됐고,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고 다음 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됐으나 치아 손상과 어깨 골절 등의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수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