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성격 급여는 받지 못해
탄핵 최종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과 같이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은 하지 않았다. 비공식적 일정만 소화하면서 탄핵 심판에 대비했다. 윤 대통령 역시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물색 중이며, 법률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검사들이 변호인단으로 거론된다.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도 유지되지만,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화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보고하게 된다.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 경호는 받을 수 있지만, 연금과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 조치는 박탈당하게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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