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된 尹 대통령, 경호·의전·월급은 그대로[탄핵 Q&A]

업무추진비 성격 급여는 받지 못해
탄핵 최종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강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과 같이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은 하지 않았다. 비공식적 일정만 소화하면서 탄핵 심판에 대비했다. 윤 대통령 역시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물색 중이며, 법률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검사들이 변호인단으로 거론된다.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도 유지되지만,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화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보고하게 된다.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 경호는 받을 수 있지만, 연금과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 조치는 박탈당하게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