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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의결’ 경사노위 회의장서 농성하던 공무원 노조 3명 강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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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혐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3명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항의 방문 과정에서 경찰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강제 연행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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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께 종로구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퇴거불응 혐의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 노조 조합원 3명을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참관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노 관계자는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대비 90% 정도로 요구했는데, 노조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고 30%로 체결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이었다"며 "참관을 요구했는데 경찰이 퇴거명령을 내리고 강제 연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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