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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신병대 부시장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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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난책임자…예방·대응 적절했는지 조사
충북도·충주시 관계자 42명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도 수사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8일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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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신 부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부시장을 상대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청주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신 부시장이 지난 4월 먼저 조사를 받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재난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편성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등 공무원과 제방 공사 관계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책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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