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신병대 부시장 참고인 조사

청주시 재난책임자…예방·대응 적절했는지 조사
충북도·충주시 관계자 42명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도 수사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8일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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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신 부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부시장을 상대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청주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신 부시장이 지난 4월 먼저 조사를 받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재난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편성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등 공무원과 제방 공사 관계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책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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