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정당한 활동"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 거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쿠팡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결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강민정(53)씨와 고건(46)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물류센터의 상황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평균 이상의 평가 점수를 근거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통상 70점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지만, 두 노동자의 평가 점수는 88점 이상이었다.
앞서 2021년 5월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노동자 84명을 비롯해 가족과 관계자 등 모두 15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당시 해당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씨와 고씨는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쿠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쿠팡은 같은 해 7월31일 이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해고무효 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손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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