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쿠팡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결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강민정(53)씨와 고건(46)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물류센터의 상황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평균 이상의 평가 점수를 근거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통상 70점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지만, 두 노동자의 평가 점수는 88점 이상이었다.
앞서 2021년 5월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노동자 84명을 비롯해 가족과 관계자 등 모두 15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당시 해당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씨와 고씨는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쿠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쿠팡은 같은 해 7월31일 이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해고무효 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손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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