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적용대상 ▲지원신청 및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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